1. 백두대간상의 국립공원
1. 국립공원은
1. 우리나라공원현황
1. 자연공원법(요약)
[백두대간상의 국립공원] (단위 : 천ha / 산림청 1996.03)
공 원 명 지정일자 지정면적 산림면적 % 국유림 %
계 7개 (국립공원) 221,939 210,055 94.6 113,325 54.0
(05)설악산 '70.03.24 37,300 35,520 95.2 29,276 82.4
(11)오대산 '75.02.01 29,850 26,506 88.8 16,274 61.4
(18)소백산 '87.12.14 32,050 30,049 93.8 23,066 76.8
(17)월악산 '84.12.31 28,450 26,237 92.2 5,844 22.3
(06)속리산 '70.03.24 28,340 26,871 94.8 5,119 19.1
(10)덕유산 '75.02.01 21,900 20,870 95.3 10,786 51.7
(01)지리산 '67.12.29 44,049 44,002 99.9 22,960 52.2
계 2개(도립공원) 2,274 2,202 96.8 1,386 62.9
(20)태백산 1,744 1,681 96.4 1,394 82.9
(16)문경새재 530 521 98.3 2 0.4
※ ( )안은 공원지정순서임
※ 국유림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며, 산림면적중 국유림 비율임.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풍경지의 보호, 육성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곳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국립공원 정의를 보면 "국립공원은 비교적 넓은 면적이어야 하며, 이 구역은 인간의 개발과 점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수개(1~7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 지역의 동ㆍ식물과 지형학적 위치 및 서식지가 특별한 과학적, 교육적, 여가선용적 가치를 지니고 수려한 자연풍경을 구비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National Park)'이란 명칭으로 지정된 곳은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1872년 지정)'이다.
또한 세계의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보호지역(Protected Area)의 명칭과 개념 등을 통일시키는 국제기구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며 우리나라는 정회원(국가기관)으로 환경부, 준회원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협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한국자연보전협회가 가입되어 있다.
■ 한국의 공원
국립공원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는 지리산지역 개발위원회가 설치되고, 1965년 '공원법'안이 상정되었으며 1967년 12월 27일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안이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를 통과하여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20개소)의 관리는' 환경부'가 관장하지만, 실제적으로 18개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2개소는 도에 위임되어 있다.(경주- 경주시 관리, 한라산- 제주도 관리)
도립공원
1970년 6월에 경상북도 금오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002년 현재 22개 지역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총면적은 747.86㎢이다.
도립공원(22개소)의 관리는 도에서 관장하지만 실제로 17개소가 군에 위임되어 있고,
군립공원은 군에서 전적으로 관리한다.
공원 지정 목적은 자연보호를 중심으로 하되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고용 효과를 이끌어내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관광객의 왕래로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돕는 것도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공원현황]
국립공원현황
-산악형국립공원(16개):
지리산,
설악산,
치악산,
한라산,
오대산,
속리산,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주왕산,
북한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해상ㆍ해안형국립공원(3개):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사적형국립공원(1개):
경주
도립공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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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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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강현면 관리사무소 |
033-670-2518,2519 |
경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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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안현동 관리사무소 민박-경포동사무소 |
033-640-4468 033-640-4620 |
태백산 |
태백시 소도동 관리사무소 |
033-550-2741 | ||
경기도 남한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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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가지산 |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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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양산시 하북면 일대 |
055)356-1915 |
연화산 |
477 |
|
고성군 개천면 |
055)672-9836 |
경 북 금오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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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북삼면 숭오리 산31-2외 2필지 관리사무소 |
054)450-5760~1 |
청량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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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 60-1 관리사무소 |
054)672-4994 |
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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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부계면 산성면, 효령면 일대 |
054) 383-2181 |
문경새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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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
054) 571-0709 |
광 주 무등산 |
1,187 |
72.05.22 |
동구 지산동, 전남 담양군, 화순군 원효사 |
062)265-0761 |
전 남 조계산 |
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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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괴목마을 |
|
두륜산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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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8-1 |
|
팔영산 |
608.6 |
98.07.30 |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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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산 |
723 |
장흥군 관산읍, 대덕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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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 모악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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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둔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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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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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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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남 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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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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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둔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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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2개 |
||||
성산일출해양 마라해양 우도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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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제주도 5개 군립공원에서 승격 27개이고 충청북도에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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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공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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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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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
033-541-9266 |
경상북도 |
930 |
|
포항시 송라면 중산1리 |
054)245-6063 |
빙계 |
|
|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
054)830-6341 |
대구 비슬산 |
1,083 |
86.02.02 98.09.21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 1 관리사무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직제 신설 |
053-614-5481 |
경상남도 거열산성 |
|
83.11.23.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34 년중 거창군 |
055)940-3053 |
고소성 |
|
|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31 |
055)880-2375 |
기백산 |
1,331 |
83 |
함양군 안의면 |
055-960-0544 |
봉명산 |
407 |
|
사천시 곤양면, 곤명면 사천문화관광 |
055-830-4114 |
상족암 |
|
|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일대 |
055)670-2491 |
월아산 |
482 |
86.3.6 |
진주 금산면 갈전리 용아리일원 |
055)749-2055 |
웅석봉 |
1,099 |
83.11.3 |
산청군 산청읍, 금서 삼장 단성 |
055)970-7272 |
입곡 |
|
|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일원 |
055)580-2301 |
호구산 |
650 |
|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868 년중 |
055)860-3228 |
화왕산 |
756 |
|
창녕군 창녕읍 |
055-530-2521~5 |
황매산 |
1,108 |
|
합천군 가회면, 대병면 |
|
전라북도 |
583 |
|
순창 팔덕면,전남 담양 |
063-650-1023 |
장안산 |
1,236.9 |
86.8.18 |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
063)350-2421 |
전라남도 |
|
|
완주군 소양면 |
063-240-4224 |
충청남도 |
|
1990 |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농업용) 면적7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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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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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북면 |
|
천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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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1,2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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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상북면, 삼남면일대 |
052-229-2354 |
지열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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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요약)]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각각 지정·관리한다.
중략 [개정 2005.03.31]
제4조의2 (국립공원의 지정절차) ①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중략 [본조신설 2005.3.31]
제4조의3 (도립공원의 지정절차) ①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작성하여 미리 당해 지역주민과 관할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중략 [본조신설 2005.3.31]
제4조의4 (군립공원의 지정절차) ①군수는 군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작성하여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중략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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