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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산행지도

백두대간 종주산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by 그린 나래 2011. 2. 17.

백두대간 종주산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백두대간

  지도상 거리

     지리산천왕봉~진부령                       675.2km(100%)

     국립공원구역 안(경계선 포함)            226.3km(33.5%)

     공원내의 특별보호구및 비법정탐방로    56.0km(8.3%)  

  

  종주 유형

     전 구간 계속 종주---주로 학생을 포함한 개인

     구간종주- 하루 15~25km 정도를 6~10시간 산행----산악회 등 단체와 개인 


○ 백두대간 종주와 문제점

 물줄기의 흐름이 도중에 끊어지지 않는 것 같이 산줄기도 강이나 바다 즉 물을 만날 때까지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그래서 백두대간 종주는 지리산 천왕봉 또는 남해대교 북단에서 진부령까지 이어간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 중 일부 구간을  특별보호구 또는 비법정탐방로라고  출입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별보호구나 비법정탐방로를 빼고 간다면 백두대간은 완주할 수 없다.

그래서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사람들은 과태료 물것을 각오하고 불법 출입을 하게 된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능선의 마루금은 길이다.

  이어지는 능선의 마루금은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사용하는 길이다. 남한의 30km이상 산줄기 2/3를 다녀본 결과 모든 능선에는 길이 있다.

오랜 동안 통행이 없어 길 흔적이 희미한 곳도 있고, 나뭇가지가 뒤엉켜 있지만 그 아래에 길 흔적이 보이는 곳도 있다.

우리 선조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흔적이 주요고개에 돌무덤으로 남아있다.

이 길이 지금은 이동수단이 아닌 여가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짐승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동수단으로 이용한다.     

 경부고속도로가 찻길의 대표 격이라면 백두대간 마루금은 걷는 길의 대표 격이다. 골목길도 아닌

큰 길을 막는다면 막는 자와 걷는 자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백두대간 종주는 애국의 체험 현장이다.

 백두대간 종주는 나라사랑, 국토사랑을 체험으로 느끼는 애국의 현장이다.  계속 이어간다면 두 달을

쉬지 않고 가야하고, 하루에 7~10시간 동안 평균 20km씩 걷는다면 35회 내외를 가야하며 한 달에

두 번씩 빠짐없이 간다고 치면 1년 반이 걸리는 대장정이다.

그래서 종주를 마친 사람은 누구나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의 국토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애국자가 된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인 아들·딸을 데리고 백두대간을 종주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국민들은 모두들 박수치며 환호하는데 나라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철모르고 따라간

아들·딸 까지도 범법자로 몰아 부친다. 국가가  이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 할망정 벌을 내려서야 되겠는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출입금지 이유가 환경보호 차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백두대간이 이어지는 곳에는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등 7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그 면적은 2,321㎢이다.

그 안에는 차량이 질주하는 많은 도로가 있고 그 중 공원지역을 관통하는 국도 및 지방도만 해도 160여km가 되며

그 면적은 폭 7m정도인 2차선으로 볼 때 1.123㎢인 반면 백두대간 길은 산길의 폭을 1m로 보고 계산해도

차도의 1/5정도인 0.226㎢에 불과하며 그중 통제하는 구간은 0.056㎢로 전체공원면적의 0.002%에 불과하다.(별표 참조)

 그리고 일부 국립공원은 멸종위기종의 복원과 고산식물군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보호구를 지정했지만

 백두대간 길이 모두 포함된 탐방로는 제외했다. 

 

 환경론자는 노면침식, 나무뿌리노출, 암석노출, 노폭확대 등을 걱정한다. 위 7개 공원의 2010년도 탐방객수가

 13,291,284명으로 1개 공원 당 매일 5,200여 명이나 되니 그런 걱정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반 탐방객이 아닌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로의 노폭을 대부분 2m로 넓게 만들고 있으나 자연 산길은 50~60cm에 불과하다.

 그러니 폭 1m정도로 좌우에 목책이나 밧줄을 설치하고 지반이 약한 곳은 미리 보강조치를 하면 그런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백두대간 종주자 뿐만 아니라 일반 등산객이 많이 찾아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면 사전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하여 출입 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문제점의 해결방안

   - 1안: 국립공원 안의 백두대간 마루금 모두를 법정탐방로로 지정하고 특별보호구에서 제외 한다.

      국립공원 안의 백두대간 마루금 모두를 법정 탐방로로 지정하고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국립공원의

 특별보호구 지정 내용을 아래의 지리산 특별보호구 지정 내용과 같이 ‘탐방로 제외’로 변경·고시한다.

  *면(일정 구역)은 보호하되 그 안의 사람과 짐승이 다 같이 이동이나 여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선(능선의 마루금)은 개방함으로써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을 극대화하고, 선을 벗어나 면으로

진입하는 자만 처벌함으로써 선만 이용하는 선량한 출입자를 보호한다.  


  - 2안: 특별보호구나 비법정탐방로의 조건부 출입허가제를 실시한다.

 특별보호구나 비법정탐방로의 조건부 출입허가제를 실시하되 입산 전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법출입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선량한 출입자를 보호한다. 


  

                 
(표1)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가는 국립공원내의 도로및 대간길    
                 
공원명 면적㎢ 도로 대간길 통제하는 길
도로명 거리㎞ 면적㎢ 거리㎞ 면적㎢ 거리km 면적㎢
설악산 398.237 44국도 18.6   41.7   26.6  
오대산 326.424 59국도 19.7   23.8   12.1  
소백산 322.011 5국도 10.6   43.5   1.7  
월악산 287.571 597지방도 14.7   32.4   12.3  
    59국도 7.6          
    36국도 4.0          
속리산 274.767 517지방도 21.0   11.2   3.3  
    32국지도 9.3          
덕유산 229.430 37국도 18.6   24.7      
    49국지도 6.1          
지리산 483.022 861지방도 27.1   49.0      
    737지방도 3.1          
                 
                 
합계 2,321.462   160.4 1.123 226.3 0.226 56.0 0.056
공원면적대비       0.05%   0.01%   0.002%
                 
도로는 공원을 통과하는 국도와 지방도이며 도로폭을 7m로 계산.(막다른 길 제외)      
대간길은 공원안은 물론 공원가장자리를 지나는 길 모두 포함하고 산길폭은 1m로 계산    
           
대간 총 거리  (지리산천왕봉~진부령)  675.2km (100%)  
국립공원 안의 대간길 거리   226.3km (33.5%)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특별보호구 (탐방로 제외 지역)

○세석평전일원(탐방로 제외) 야생식물 군락지 30,000㎡ 고산식물군락지 보호 2026년까지 

○장터목훼손지복구지역(탐방로 제외) 자연휴식년제 (훼손지)  30,000㎡ 훼손지 복원 및 고산식물 군락지 보호 2011년까지 

○제석봉 구상나무 복원지(탐방로 제외) 야생식물 군락지 59,500㎡ 고산식물 군락지 보호 2026년까지 ㎡

○뱀사골계곡 (요룡대~막차위, 탐방로 제외) 계곡 96,000㎡ 계곡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호 2026년까지

○삼도봉-쑥밭재-치밭목 일원(탐방로 제외) 야생동물 서식지(멸종위기) 102,170,000㎡ 중요 야생동물서식지 보호 2026년까지

○노고단정상부일원(탐방로 제외)  야생식물 군락지 7,576㎡ 고산식물군락지 보호 2026년까지 

○만복대 자연보존지구(탐방로 제외) 야생동물 서식지(멸종위기) 3,500,000㎡ 중요 야생동물서식지 보호 2026년까지 

○성삼재-노고단-반야봉-삼도봉-통곡봉 일원 (집단시설지구 , 마을지구, 탐방로 제외) 야생동물 서식지(멸종위기) 59,505,000㎡ 중요 야생동물서식지보호 2026년까지 

○연하천주목 군락지(탐방로 제외) 야생식물 군락지 15,000㎡ 고산식물군락지 보호 2026년까지 

○정령치습지(탐방로 제외) 습지 3,271㎡ 고산습지 보호 2030년까지 

 

자연공원법(개정)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5>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1.10.6] 제28조

 녹색이 개정 또는 신설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