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11-4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 자연경관의 유지 ․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 봄 철 : 2011. 2.1~ 5.15
- 가을철 : 2011.1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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